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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신입·인턴 대규모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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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09:04:04

13개 분야 신입 및 로보틱스 부문 채용 전환형 인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해 대규모 미래기술 분야 인재 발굴에 나섭니다.

 

현대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는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본부 신입 및 인턴 채용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속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연구개발 부문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차량개발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 기술기획 ▲연구개발 기술경영 ▲차량 아키텍처 개발 ▲차량성능 평가 및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샤시 시스템 개발 ▲바디 시스템 개발 ▲상용 차량 개발 ▲버추얼 개발(차량·전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개발 ▲차량 재료 개발 ▲UX · HMI(사용자 환경) 개발 등 13개입니다. 여기에 로보틱스 부문 채용전환형 인턴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채용전환형 인턴은 로봇의 기획부터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통한 고객의 반응 확인까지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로보틱스 업무 특성을 반영해 약 2개월 연구 과정 심의를 거쳐 최종 채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모집 대상의 자격은 국내외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및 올해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직무 등 세부사항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신입 채용은 현대자동차 미래의 새로운 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부문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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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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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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