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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V6’ 흥행 신기록...국내 사전예약 첫날 2만10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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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0:04:58

하루만에 올해 판매 목표치 충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가 국내 사전예약 첫날 2만1016대를 기록하며 기아 브랜드 개편 이후 내놓은 ‘K8’에 이어 다시 한번 흥행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기아(대표 송호성·최준영)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EV6 사전예약을 실시한 결과 첫날 예약대수가 2만1016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4세대 쏘렌토의 기아 SUV 역대 최다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8941대를 뛰어넘는 규모이며 단 하루만에 올해 판매 목표치 1만3000여대를 162% 초과한 기록입니다.

 

기아는 올해 브랜드 개편 이후 승용모델 K8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8015대로 역대 승용 차량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EV6 모델 별 구체적인 사전예약 비율은 ▲스탠다드 10.3% ▲롱 레인지 64.5% ▲GT-Line 20.6% ▲GT 4.6%로 롱 레인지와 GT-Line가 전체 대수 85%에 해당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중요하시는 고객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습니다. 롱 레인지 모델은 77.4kWh 배터리가 장착돼 1회 충전 시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방식으로 최대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0일 세계 최초로 공개된 EV6는 기아 신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한 차량입니다. 첨단 전기차 전용 기술과 고성능 GT 모델로 대표되는 주행성능이 탑재된 점을 내세웠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EV6 사전예약 첫날부터 수많은 고객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기차 특색을 살린 한층 다이내믹한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 최첨단 전기차 특화사양 등으로 EV6는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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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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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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