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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1년만에 총수 교체...‘정의선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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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0, 2021, 11:04:15

공정위, 현대차그룹 총수로 공식 인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총수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이후 21년 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기업 동일인(총수)을 확인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낸 총수변경 신청을 수용해 기존 정몽구 명예회장이었던 총수 자리를 아들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 및 현대모비스(대표 정의선·조성환)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한 점과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과 대규모 투자 등을 주요 경영상 판단을 주도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등 그룹 주력회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5.33%와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사실상 최대출자자로 역할을 지고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분관계 외에 정의선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그를 총수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지난해 12월 1조원 규모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성사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합병을 주도하고 기아자동차 사명을 기아로 변경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84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에 비춰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의선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사실상 은퇴한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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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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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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