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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車 생산·운행·폐기 전 단계 탄소중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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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5, 2021, 09:05:41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행사 연사로 참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향후 자동차 생산·운행·폐기 전 단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해 전 세계적인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행사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 세션’에 연사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전동화”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룹 역량을 전동화에 집중하며 이미 전 세계에 13종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앞선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승용차 넥쏘를 1만4000대 보급했으며 최근에는 수소트럭 등 상용차 분야로 수소전기차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서울, 울산, 창원, 광주 등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유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함께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100여 대의 수소전기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200대 이상의 수소전기버스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23개 차종을 개발하고 넥쏘 후속 모델 등 다양한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 수소트램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시민이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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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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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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