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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위니아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 수리”... 행안부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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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2:07:00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합니다.

 

세 회사와 행안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 수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고객이 무상 수리 혜택을 받도록 협력한다는 취지입니다.

 

세 회사는 재난지역 인근에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역에서 가전제품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보면 점검과 수리는 무상입니다. 모터,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모듈 등 핵심부품 수리는 유상이지만 부품에 따라 수리 비용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기간, 장소 등은 지자체와 서비스센터에서 안내합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여름은 평년보다 장마가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한 장마와 같이 극한기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주택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가전제품 무상 수리가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규문 LG전자 CS경영센터장 전무는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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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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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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