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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하나금융 지휘봉, 10년만에 함영주 회장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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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5, 2022, 14:03:47

DLF징계 소송 등에도 주주총회 무난히 통과
김정태 회장에 지휘봉 넘겨받아 10년 만의 수장 교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서울은행 수지지점장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장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하나은행 부행장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은행장으로 하나은행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달 8일 함영주 당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회추위 관계자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함 회장은 그동안 채용 관련 소송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 등의 법적 리스크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채용 관련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것이 부담이 컸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함 회장은 DLF 중징계에 대해 ‘징계 및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와 함께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 부담을 덜었습니다. 함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함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외국인 주주와 주요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 주총은 백태승·김홍진·허윤·이정원·이강원 등 5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하고 재무제표 승인 등의 안건과 정관개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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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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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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