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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LG생건, 차석용 부회장 재선임…영문 사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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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8, 2022, 14:03:21

28일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영문 상호 ‘LG H&H Co., Ltd’ 변경, 사업 목적에 ‘수입 거래’ 추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LG생활건강은 서울시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 2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사내이사에 차석용 부회장, 사외이사에 이태희 국민대 기획부총장·김상훈 서울대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태희 사외이사와 김상훈 사외이사를 재선임, 이우영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1만2000원, 우선주 1주당 1만205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습니다. 정관 변경 승인에는 영문 상호를 'LG HOUSEHOLD & HEALTH CARE, LTD'에서 'LG H&H Co., Ltd'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 의료기기법상 ‘의료용구’가 ‘의료기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수입 거래를 추가해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 수입’으로 회사의 사업 목적을 수정했습니다.

 

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견고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17년 연속 성장을 이어왔다"며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통해 주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8조915억원, 영업이익은 5.6% 오른 1조2896억원, 당기순이익은 5.9% 증가한 861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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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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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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