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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세계 최고 전지재료 회사로 도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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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3, 2022, 11:03:52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신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화학의 대표이사인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LG화학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LG화학의 주총에서는 신 부회장의 재신임 여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 산하 전지사업부문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면서 주주권익이 침해당했고 기업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신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은 어려움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LG화학 지분은 6.8% 규모인데 반해 LG화학 지분의 33.5%를 보유한 최대 주주 ㈜LG가 신 부회장 재선임을 찬성한 덕분입니다. 

 

이외에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 이사 보수 한도 등 주총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신 부회장은 향후 LG화학의 경영과 관련해 "전지재료, 지속가능한 솔루션, 글로벌 신약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전지재료는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대해 세계 최고의 종합 전지재료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회장은 이를 위해 "매년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부회장은 이어 "3대 신사업의 예상 매출은 2030년 약 3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30% 성장해 향후 9년간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철저한 실행을 통해 계획한 대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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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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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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