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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롯데제과, 롯데푸드 합병…온라인·글로벌 진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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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3, 2022, 17:03:18

5월 주총 승인 후 7월 합병회사 출범
지난해 양사 매출 합산액 3조7526억
빙그레 내준 빙과시장 점유율 1위 탈환 눈앞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온라인 매출 강화와 글로벌 식품사를 목표로 합병을 공식화 했습니다. 

 

롯데제과(대표 민명기)와 롯데푸드(대표 이진성)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입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각각 2조1454억원, 1조6078억원으로 합병시 지난해 매출 규모는 3조7526억으로 늘어납니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 개인 맞춤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식음료사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제한적이었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향후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중심이었던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8개 글로벌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제과는 합병 직후 우선 중복된 사업이었던 빙과 조직을 통합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해태를 품은 빙그레를 제치고 빙과 시장 1위 탈환을 노립니다. 롯데제과는 이번 합병을 바탕으로 경영상 중복된 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추세를 반영해 자사몰 통합을 비롯, 중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조직을 확대 및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온라인 사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전용 물류센터 설치를 검토합니다. 현재 10% 미만인 온라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각종 조직 및 구매, IT 등 인프라를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분유부터 실버푸드까지 전 연령, 전 생애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서 더 나은 가치를 선사한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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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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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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