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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에 ‘현대가 3세’ 정기선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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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2, 2022, 16:03:09

22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서 2022 정기주주총회 개최
가삼현 부회장 “해양 모빌리티 시장서 미래가치 창출”
정기선 사장 사내이사로..이사회서 대표이사로 선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조선해양[009540]은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삼현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정기선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신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영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를 신규 선임하고, 임석식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정기선 사장은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입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에서 경영 핵심가치로 기술과 인재를 꼽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가삼현 부회장은 "창사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다가올 새 50년 해양 모빌리티 시장에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기술과 인재를 회사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친환경․디지털 선박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룹 조선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올해 하반기 완공될 글로벌 R&D센터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사업지주로의 역할 강화와 고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검토 등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자회사 상장은 최근 논의 중인 지주 및 자회사 동시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규정 등이 마련된 후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전 추진 시 자체적인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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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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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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