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io 바이오

휴온스글로벌, 1분기 매출 1597억원…전년비 21% ↑

URL복사

Monday, May 16, 2022, 13:05:22

휴온스 매출 16% 오른 1159억원
휴메딕스 매출 269억원, 24% ↑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1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07억원으로 같은 기간 1%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12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휴온스글로벌 측은 핵심 사업회사인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고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휴온스메디텍과 보툴리눔 톡신 전문 기업 휴온스바이오파마도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는 연결 기준 매출 1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영업이익은 11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주도하는 뷰티웰빙사업부문은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일 브랜드로 매출 95억원을 내며 2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그룹 인력 구조 재편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과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모델료, 신규 TV광고 제작비 등 일시적 광고선전비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R&D 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1분기 개별 기준 매출 269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각 24%, 63%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완화 기대감에 따른 미용 니즈가 증가하면서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으로 대표되는 에스테틱 및 점안제 CMO(위탁생산)사업이 각 26%, 18% 증가했습니다.

 

기타 자회사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휴온스메디텍은 1분기 매출 175억원을 냈고 휴베나와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각 66억원, 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휴온스글로벌은 영업이익이 다소 주춤한 배경으로 휴온스의 광고선전비 등 일시적 판관비와 R&D 비용 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휴온스그룹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건기식·의료기기·헬스케어 부자재 사업을 낙점하고 세 축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및 경영효율화에 나섭니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사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경영효율화, 수익성 향상, 매출 시너지 증대를 위한 자회사 합병 절차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그룹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