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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1분기 영업이익 433억원…렌탈 자회사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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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9, 2022, 16:05:52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
매출 및 순이익은 감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네트웍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집계 결과 매출은 2조50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295억원으로 젼넌 동기 대비 55% 줄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4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정보통신 단말기 매출이 감소했으나, 렌탈 자회사의 견조한 실적 창출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호텔 손실 감소로 작년보다 수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 감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중국 광산기업 매각 자금 회수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렌탈 사업을 보유한 핵심 자회사인 SK렌터카와 SK매직의 성장세가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SK렌터카는 중고차 매각 이익과 제주도 중심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SK렌터카 타고페이'와 온라인 전용 '중고차 장기렌터카' 등 신규 상품 판매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SK매직은 '올클린 공기청정기',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등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누적 렌탈 계정을 224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호텔인 워커힐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객실·식음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손실 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수입차 부품사업과 민팃, 카티니 등 신규 자회사들의 사업을 확대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창출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와 연계해 기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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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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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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