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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우리금융, 송수영 변호사 사외이사 추천 눈길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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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4, 2022, 10:03:06

[이사회를 통한 기업 읽기]
ESG경영 강화, 이사회 특정성(性) 집중 해소
“젊은 세대 사외이사, 디지털 전환·MZ세대 마케팅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ESG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ESG 전문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이 과점주주사 추천 이외의 방식으로 선임하는 첫번째 사외이사입니다.

 

 

1980년생인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ESG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송 변호사는 법률·ESG 전문가이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과 ESG투자 등의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ESG경영 원년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등 환경리스크 대응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해 ESG 차원의 금융을 다방면으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만큼 송 변호사가 그룹의 ESG 경영 고도화에 큰 힘이 될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등급 A로 평가받았습니다. 부문별로는 환경부문 A+, 사회부문 A+, 지배구조 A 입니다.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 제고는 물론 금융·경제·경영 분야 외에도 법률과 ESG 등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전문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MZ세대 마케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의 최종 선임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임추위는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를 임기 1년의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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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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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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