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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간실적] 대한항공, 매출 16.1조 사상 최대…전년비 1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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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7, 2025, 22:02:21

매출 16조1166억원, 1969년 창립 이후 최대
영업이익 1조9446억원, 전년 대비 22.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4년 매출 16조1166억원, 영업이익 1조944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1969년 창립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 2022년의 2조8836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조2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중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지난해 2분기 처음 4조원을 넘은 이후 3개 분기 연속 4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65억원으로 15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33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346억원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와 달리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한공의 지난해 호실적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항공화물 운임 증가세와 맞물린 전자상거래 등 화물 수요 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은 1769만4010명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고 국제선 화물 운송량은 160만4858t으로 9.5% 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여객부문에에서는 장거리 노선 수요가 이어지고, 중국 노선 실적 회복이 기대된 가운데 수요가 몰리는 노선에 공급을 확대하고 부정기편을 늘려 수익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 사업은 전자상거래 수요 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유연한 공급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는 글로벌 정치 환경 변화 등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전망되지만,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과 화물 부문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이 16조1천166억원, 영업이익이 1조9천44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6%(1조5천415억원) 늘며 1969년 창립 이래 최대였다. 연간 매출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22.5%(3천57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인 2022년(2조8천836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2천863억원)의 6.8배에 달했다.


 

 

계절적 비수기를 맞은 4분기의 여객 사업 매출은 2조3천7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줄었으나, 동계 관광 수요가 몰리는 동남아 노선 등에 탄력적인 공급을 통해 탑승률을 끌어올리고 상위 클래스 서비스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4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조1천98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와 연말 소비 특수 등에 따른 항공 화물 수요의 안정적 흐름에 힘입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여객과 화물 사업별로 수요에 적극 대응해 수익 극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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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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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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