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난 10년간 휴대전화 구매 시 보조금을 제한해 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풀렸습니다.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잘만 하면 '공짜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보조금에 추가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데,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가 단통법 폐지 이전에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었다면 15%인 1만5000원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공짜로 휴대전화를 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허용됩니다. 계약서에 페이백 명목의 각종 지원금을 명시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말기 출고가보다 오히려 보조금이 더 높은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휴대전화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찾던 판매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은 "이전보다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 폐지와 연관해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단속, 신고 등으로 판매점과 손님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지 않고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체감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다"라며 "신규 갤럭시 제품 쪽으로 보조금 경쟁이 이동하기도 했고 SKT 사태 당시 통신사 간 경쟁 때 조건이 오히려 좋았던 순간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늘(22일)은 테크노마트가 쉬는 날이라 크게 체감이 안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소위 휴대전화 판매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정기 휴무일이었던 만큼 큰 움직임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통신사의 상황도 보조금을 급격히 올리기에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AI 등 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당장 보조금 경쟁에 역량을 쏟지는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 SKT 대리점 운영자는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아마 아이폰17이 나올 때쯤 단통법 폐지가 체감되는 시기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단통법이 폐지된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으며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