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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남양유업, 20분기 만에 영업익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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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24, 16:11:40

영업익 6억, 당기순이익도 4000만원 흑자
최대주주 변경 후 수익성 강화 전략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이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앤컴퍼니 체제 출범 6개월만입니다.

 

남양유업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900만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5640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4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개별 기준 역시 3분기 영업이익 23억14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400만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경기 위축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매출은 2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분기 흑자를 기록한 건 2019년 2분기 이후 20분기 만입니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흑자 전환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수익성 강화 중심의 경영 전략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일부 외식 사업 등 부진 사업 및 제품을 정리했으며 사업구조 재편과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경영 쇄신 활동도 펼쳤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3분기 영업이익 흑자는 사업 재편, 원가 절감 등 수익성 극대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 강화, 주주 가치 제고 활동,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6월과 10월 각 약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자사주 4만269주(약 231억원)를 소각했습니다. 지난 10월 주주총회에서는 주식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10대 1 액면분할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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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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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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