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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동양생명 누적 순익 2576억…작년 동기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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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24, 23:11:01

치매·암보험 등 건강보험 인기 주효
보험손익 27.2%, 투자손익 15.6%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25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작년 동기(1978억원) 대비 30.2% 큰폭 증가한 실적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4856억원에서 2조4081억원으로 3.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547억원에서 3298억원으로 29.5% 불었습니다.


동양생명은 대내외 불확실성에서도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건강상품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공동재보험 체결과 후순위채 발행 등 선제적 자본관리로 펀더멘털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보험손익(2334억원)은 올해 출시한 치매보험·암보험 등 건강보험 인기에 힘입어 1년전보다 27.2% 증가했습니다. 보험영업 성장지표인 연납화보험료(APE) 3분기 누적 신계약액은 보장성상품 중심 매출 확대에 힘입어 70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보장성 APE는 32% 증가한 6442억원으로 전체 APE의 92%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손익 기반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양질의 신계약 성장을 바탕으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1% 늘어난 5671억원입니다.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은 1054억원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채권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로 15.6% 증가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시중금리 변동성에도 3.83%를 유지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판매중심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본관리체계를 구축해 회사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제안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해 단기 실적보다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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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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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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