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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상반기 순익 1683억…작년동기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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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24, 14:08:05

2024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보장성상품 판매호조로 보험손익 성장
CSM 잔액 2.7조원…연초 대비 8.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은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이 16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이번 실적은 작년 동기(1867억원) 대비 9.85% 감소한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영업수익을 합산한 누적 매출액은 1조8592억원으로 1년전(1조7798억원)에 견줘 4.46% 늘었습니다.


보험영업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연납화보험료(APE)는 24% 증가한 4357억원입니다. 특히 보장성상품 APE는 3875억원으로 23.2% 순증하며 보험영업과 보장성보험 매출 모두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사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지표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상반기 343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CSM 잔액은 연초 대비 8.3% 증가한 2조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효율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13회차(88.5%), 25회차(68%)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본관리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와 마이엔젤서비스 통합 구축으로 효율성장 기반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고객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영업활성화 기반의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와 보유이원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손익 창출, 자본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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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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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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