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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보장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2025.06.10 10:53: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동안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개발·판매하는 게 제한됩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되지만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맹견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중증질환 검사비·병원동행 ‘배타적사용권’

2025.06.13 11:32: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13일 건강보험 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서비스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보장어카운트는 '평생보장통장' 콘셉트의 치료비를 바탕으로 건강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건강리턴', 1인가구나 고령층 고객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등 고객의 중증질환 치료여정 전체에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암/뇌혈관·허혈성질환 특정검사비'는 암 또는 뇌혈관·허혈성질환 관련 치료와 경과관찰 목적 등으로 시행된 검사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MRI·CT 등 다양한 검사를 비롯해 중증질환 예방부터 추적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업계최초로 산정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검사비를 차등보장해 고객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중증질환 병원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흐름에 맞춰 병원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동행서비스입니다. 특히 업계최초로 중증질환 '의심소견' 단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큰 불안을 느끼는 시점부터 상담·병원예약·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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