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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지난해 신규수주 역대 최대…신사업 매출 첫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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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16:01:14

매출 12.3조·영업익 5550억..각각 36.1%↑·14.1%↓
신규수주 16조 달성..2010년 14.1조 기록 뛰어넘어
신사업 매출 1조 돌파..GS이니마·단우드 실적 호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의 지난해 신규수주 규모가 창사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GS건설이 발표한 2022년 잠정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2조2990억원, 영업이익 5550억원, 세전이익 6640억원, 신규수주 16조74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36.1%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4.1% 줄은 수치입니다. 신규수주 규모의 경우 지난 2010년 기록한 14조105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GS건설 측은 "영업이익 규모는 보수적인 원가율 반영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치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신규수주와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신사업 부문 매출이 최초로 1조원을 달성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견고한 행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은 주택 부문에서 6조4260억원, 신사업부문에서 1조2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부문의 경우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의 성장세와 폴란드 프래패브 업체인 단우드의 실적 호조로 전년 대비 31.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규 수주의 경우 주택 부문서 10조6400억원을 올리며 최고 기록 달성을 이끌었으며, 신사업 부문의 GS이니마(4340억원), 단우드(4180억원), GPC(1230억원) 등도 상승세에 일조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녹록치 않은 대외환경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쟁력 우위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신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올해 매출 13조2000억원, 신규수주 14조5000억원을 경영 목표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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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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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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