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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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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7, 2023, 23:04:47

1분기 매출 20조4178억원, 영업이익 1조4974억원
삼성전자 영업익 9000억원 뛰어넘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066570]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20조4178억원, 영업이익은 1조497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감소했고 영업이익 역시 22.9% 줄었지만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 상황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8% 급감한 6000억원에 그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조치까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은 처음입니다.

 

세부 사업별 실적이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생활가전을 비롯해 모든 사업부가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펜데믹 과정에서 부풀려진 물류비가 정상화하면서 수익성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고효율·친환경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조기에 파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볼륨존(Volume Zone·가장 큰 소비 수요를 보이는 영역)에 해당하는 제품군을 강화하며 가성비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등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견조한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LG전자의 실적과 관련 "하반기의 경우 가전, TV 수요 회복과 전장 사업부의 비용 감소 효과로 본격적인 이익 증가세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장 수주잔고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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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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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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