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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얼마나 지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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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 06:12:00

[올해의 뉴스 & A/S ②] 생보사 9곳, 보험계약자에 3701억원 지급
일부 보험사들 미지급금 146억 남아있어..“공탁하거나 지금도 노력 中”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목숨을 끊은 어머니 B씨가 남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생명보험사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며 보험금 수령을 재차 거부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는 자살보험금이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사람인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까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80%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수령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아도 수령자가 보험금을 원하지 않아 공탁하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인더뉴스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사는 지난 1년 동안 3701억 17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액이 작년 3847억여원에서 올해 말 기준 146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 법원 “지급의무 없어”..금감원 “안 주면 중징계 할 거야”..보험사들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주계약은 물론 특약에 의한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삼성·교보·한화)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살보험금의 지급내용은 주계약(일반사망보장과 재해사망보장)과 특약(재해사망보장)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했다며 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결국,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 ‘빅3’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우편과 등기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우편이나 등기가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수익자의 지인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연락처를 찾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도 보험금 수령자를 찾지 못한 5개의 생보사(한화·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들은 40억 90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에 공탁처리했다. 보험사들이 미지급보험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담당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하면서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끝내 유족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복잡한 채무관계로 얽혀있어 지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이라며 “보험수익자를 어렵게 찾아 지급하려고 해도 그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유족도 있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객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 남은 돈 146억원..10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법원에 공탁된 미지급보험금은 10년 동안에는 보험수익자가 언제든 청구해 찾아갈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10년 이후에는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해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국고로 귀속되면 찾아갈 수 없다.  

법원도 공탁금 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 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공탁금을 잠시 받아 두고 청구하면 지급하는 업무를 할 뿐”이라며 “법원내부망에도 권리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공탁하지 않고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 1·2위인 만큼 삼성생명은 1724억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89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고, 교보생명은 1654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57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내년 이후에도 지급할 방법이 없으면 공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B생명과 DGB생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PCA와 농협생명은 연락은 왔지만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 ABL생명은 “내부 자료라 주기 어려워 미안하다”는 답을 전해왔다. 

ING생명은 “요청한 자료가 필수로 공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고, 줄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니다”라며 “전격 지급을 결정했을 때 100% 지급하고 끝내버렸고 공탁 금액은 저도 모르고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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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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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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