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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委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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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15:03:57

삼성·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유..“제재심 의견 다시 듣는 것이 바람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세 보험사에 1~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와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 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중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불가능케 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3일 오전, 미지급 전건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 보다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재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한화·교보생명 측은 우선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다음 제재심까지 10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빅3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앞으로 있을 제재심의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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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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