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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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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14, 18:07:23

금감원, 제재심 결과 '규정 위반' 판단..보험업계, 보험금 규모 수천억원 달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보험이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다'며 그동안 덜 줬던 보험금 차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ING생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24일 오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안대로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규모는 428건에 해당하는 560억원이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2~3배 정도 많다.


그러나 ING생명은 그동안 해당 약관은 '실수' 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자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4월 이전의 약관에는 재해사망특약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의 이 같은 주장에도 그동안 '보험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원칙을 고수했다. ,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췄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ING생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생보사는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다. 이들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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