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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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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7, 17:02:03

‘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 징계 해석 논란..보험사·설계사 혼란 초래
삼성·한화·교보생명, 징계 내용 언론 통해 확인..금감원 “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 발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징계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들과 영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징계처분을 내린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며칠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징계(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와 관련해 영업 일선의 설계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를 발표해 각 보험사들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 금지토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설계사 수는 약 3만 4400명, 한화생명 2만 700명, 교보생명 1만 8100명으로 도합 7만명 이상이다. 전체 전속 설계사 수(약 12만 7000명)의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단순 특약의 형태로 보는 경우와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게 되면, 보험사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약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에는 특약을 떼고 상품을 팔다가 나중에 특약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계사의 요청으로 재해사망 특약을 뺀 채 가입했다가 해당 기간 사이에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재해사망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각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고 소수여서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인 종신보험이 판매금지에 포함되는 경우다.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담보하고 있다. 폭넓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도 판매금지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빅3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 설계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직 징계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존처럼 영업 하시라’는 것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징계 발표 후의 태도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영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빅3 보험사들은 징계 내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확정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워낙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징계 내용임에도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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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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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3:13: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개발한 GPT-4o 기반 한국적 AI 모델 'SOTA K built on GPT-4o(이하 SOTA K)'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영어권 중심 데이터로 학습돼 한국어와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GPT-4o를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모델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의 4대 핵심 철학인 ▲데이터 주권 보호 ▲한국 문화 이해 ▲모델 선택권 보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구현합니다. 한국어 경어법·방언은 물론 법률·금융·역사 등 국내 특정 산업군 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KT는 한국적 AI 지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KT에 따르면 SOTA K는 한국어 이해·생성·추론·사회·문화·한국 전문지식 등 주요 지표에서 GPT-4o 대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한국어·한국 법령 등 고난도 한국적 지식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과 귀화 시험에서 GPT-4o 모델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의 경우, 메리츠화재에서는 보험 업계에 특화된 약관의 자동 요약 리포트 생성과 상담원 스크립트 생성에서 SOTA K가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EBS와의 협력에서는 초중고 난이도별 교과 문항을 생성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SOTA K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연세의료원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의료 데이터를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했으며 날짜 표기법 등의 영역까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KT는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질의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 평가의 Responsible AI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I 응답 및 법률과 권리 준수, 사회 및 경제 영향도의 안전성, AI 모델의 강건성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악의적 사용자에 의한 AI 모델 탈옥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 능력을 보유한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KT는 SOTA K를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클라우드 리전에서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벡터 모델 기반 한국적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도 제공합니다. 이에 고객사는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특화된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KT는 우선 자사 B2C 사업에 SOTA K를 적용해 자체 및 협업 모델 라인업을 검증한 뒤 파트너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경아 KT Agentic AI Lab장(상무)은 "SOTA K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한국적 AI 특화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향후 KT의 다양한 AI 모델 개발에 확산 적용될 것"이라며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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