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자살보험 계약 ‘10건 중 8건’ 소멸시효기간 지나

URL복사

Monday, May 23, 2016, 13:05:52

미지급 보험금 2464억원 중 소멸시효 경과건 2003억원 달해
ING생명, 소멸시효 제외하면 815억 중 127억만 지급하면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4억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의 2003억원(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소멸시효에 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의 대부분이 소멸시효건에 해당돼 만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수 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0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멸시효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한해서다.


현재 16개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ING생명이다. 총 계약건수는 561건으로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건은 451건에 해당한다. 지연이자를 더한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8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688억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607억을 기록해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두 번째로 많으며, 이 중 431억원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에 해당된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이 265억이며,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은 213억원 가량이다.


만약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ING생명은 815억원 중 127억만 지급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607억원 중 176억원을, 교보생명은 265억원 중 52억원만 지급하게 된다.


다른 중·소형사에 비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많은 알리안츠생명(137억)과 동부생명(140억)의 경우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계약의 보험금을 제하면 각각 15억원, 17억원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은 “보험사가 지금까지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가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 현재 살아있는 계약(280만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국장은 "이번 건이 자칫 자살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효과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사와 당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예방 프로그램 추진은 자살보험금과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