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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대법원 소비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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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16, 11:05:42

교보생명 상대로 낸 소송서 대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결론
금소연 “다른 생보사 약관대로 재해보험금 조속히 지급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은 2년 전부터 붉어졌다.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약관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새사망보험금 지급은 맞지 않다’며 소비자와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 해당된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생보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100여명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생보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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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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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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