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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직원, 13.5억 횡령..‘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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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2, 2017, 14:12:54

권한 없는 일반 직원이 지점 금고 임의로 열어..‘손상권 처리’ 결재 보고 확인 안 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EB하나은행 직원이 13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려다 적발됐다. 이 같은 범죄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KEB하나은행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 쌍용동 KEB하나은행 직원인 김모 씨는 지점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3억 5000만원을 캐리어에 챙겨 달아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김모 씨는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 현금을 챙길 목적으로 캐리어를 끌고 은행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날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떠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규 상 일반 직원이 금고를 임의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점마다 금고 잠금 여부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상으로도 금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마감 때 이상이 있으면 마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점의 책임자가 이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이번 경우는 김모씨가 마감 때 ‘손상권(훼손된 화폐) 처리’를 해 윗선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지점은 정상권(유통되는 화폐)과 손상권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모씨는 정상권을 손상권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돈을 빼돌린 것이다. 문제는 손상권 처리 때 매번 결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관이 확인을 해야 하지만, 해당 책임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내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직원은 도박을 하다 걸려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에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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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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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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