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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김창수 사장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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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2, 2017, 11:03:46

징계 수위 낮추려는 의도..대표이사 문책경고 징계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
진 원장 “징계통보 시기 미확정” 언급 변수..징계완화 때 ‘봐주기’ 논란일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삼성생명이 돌연 입장을 선회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김창수 사장의 거취에 변수가 생겨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규모는 3337건으로 총 174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공익재단 출연(200억원)과 일부 지급(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400억원) 등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600억원을 제외한 1140억원의 미지급액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한다.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징계안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제제심이 예정돼 있던 23일 오전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한화생명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3개월(재해사망보장 포함 상품 판매 금지), 과징금(3억 9000만~8억 9000만 사이) 등이다. 이 가운데 회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다. 

이 중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공식적으로 사장 연임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징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창수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대로 가고, 일부 영업정지 징계 수위만 낮출 것으로 본다”며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기간을 줄이고 재해사망보장 특약으로만 판매 금지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2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금융위에 징계통보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 따라서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이 이미 나와있는 징계안, 특히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낮추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실제로 진웅섭 금감원장이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제재심의 중징계를 철회해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 금감원은 ‘삼성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확정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징계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언론에 징계 수위가 노출된 상황에서 내용을 번복하면 대중의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오늘 삼성생명의 긴급이사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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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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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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