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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정기주총 개최...“경영 효율 개선·ESG 고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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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3, 2021, 12:03:58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가 올해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 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ESG) 경영 고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대표 신동빈 민명기)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제를 통해 안건에 대한 주주 의사를 미리 접수했습니다. 이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88.8% 주주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명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롯데제과는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 경영과 다양한 도전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사몰 ‘롯데스위트몰’과 업계 최초 과자 구독 서비스 ‘월간 과자’, 이커머스 전용 상품 ‘간식자판기’ 등을 출시해 온라인 매출을 신장시켰으며 ‘에어베이크드’, ‘초유프로틴 365’ 등 트렌드를 고려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내놓으며 소비자 호응을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는 수익성과 메가 브랜드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생산 최적화 및 디지털전환(DT) 추진에 박차를 가해 경영효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등 ESG 경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해외 법인은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손문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 개정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로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BU장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사외이사에는 김종준, 나건 이사가 재선임됐으며 손문기 이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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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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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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