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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규제 예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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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17, 12:12:15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 기자 질의 답변..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민간 금융사에 당장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일반 은행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 예외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재 영업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산분리 규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유예를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인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 체계나 노사문화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며 “노동이사제는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은 특히 급여 수준이나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데, 그동안의 노사갈등을 보면 항상 급여인상을 둘러싼 것들이 주를 이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 등이 이뤄진 뒤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20일)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개선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권고안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앞서 혁신위는 민간금융사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자문기구로서 금융행정의 과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며, 이를 충실히 이해할 생각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가능성이나 법적인 문제 등을 신중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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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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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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