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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③금융: 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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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2, 2019, 06:01:00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가능...보험설계사 신뢰도 조회 시스템도 가동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은행 이용자 측면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해진다.

 

보험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다. 기존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하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새해를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 중 은행과 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봤다.

 

◇ 새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으로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월 중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예비인가를 받게 될 은행은 최대 2개사다.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우 업종 내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보면, KB국민·신한 등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새 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기존 시중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가능...보험설계사 신뢰도 조회 시스템 오픈

 

지난달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간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 후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환 조건은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퇴직 후 1년 이내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질병 치료이력 없을 것 등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e-클린보험)이 구축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로 지인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만 의존했다.

 

오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한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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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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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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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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