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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입법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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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7, 2018, 15:08:01

금융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개최..진입규제 개편‧핀테크 활성화‧빅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은행의 경우 EU나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고객수 700만,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순기능으로는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24일 거래 가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과 중국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늦은 것은 한계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준비 중인 금융혁신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5건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5% 또는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기업 지원 강화 ▲빅데이터 활성화 및 정보보호 내실화 등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신용정보법’의 조속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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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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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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