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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혁신委 권고안 충실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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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17, 10:12:02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참석..금융위 의사록 공개·금융업 진입규제 방안 마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해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신사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어제(20일)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권고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혁신위 출범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위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부 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과 특화사업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등 ‘포용적 금융’도 적극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다”며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반영하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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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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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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