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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초과 OK”...네이버·카카오, 인터넷은행 소유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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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8, 2019, 15:01:46

금융위,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표...‘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본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서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카카오, KT를 비롯해 진출이 유력한 네이버도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항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도 규정했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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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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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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