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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그룹이 인수한 이지웰, 사명 ‘현대이지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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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0:04:40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 시너지 모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내 기업 복지서비스 1위 기업인 이지웰이 사명을 ‘현대이지웰’로 바꾸고 도약에 나섭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영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계열 기업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대표 장영순)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현대이지웰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CI(기업 이미지)는 회사 홈페이지와 자사가 운영 중인 복지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월 현대그린푸드를 통해 이지웰 지분 28.26%(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를 125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현대이지웰은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플랫폼 전문기업입니다. 총 170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렌탈케어·현대드림투어 등 그룹 내 유통·식품·패션·가구·렌탈·여행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복지몰 상품 및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단체급식과 컨세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사업 노하우를 가진 현대그린푸드와 협업 확대를 통해 신규 고객사 수주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이지웰은 총 3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체급식서비스와 직원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B2B 서비스 솔루션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이지웰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한화·우아한 형제들·KB캐피탈 등 40여 개 기업과 신규 복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영순 현대이지웰 대표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장은 복지 확대란 사회적 기조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축적된 사업 역량과 노하우에 그룹 내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더해 현대이지웰을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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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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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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