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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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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8, 2018, 07:08:56

[박상용의 부동산 데이터]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하락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선 기고문에서 1990년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1998년 IMF, 2008년 리먼사태, 2009년 유럽발 금융위기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외부 영향으로 인한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들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 주변에서 많이 언급됐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떤 조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알아보겠다. 

 

#.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한 A씨는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난감해졌다.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높아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것. 결국 A씨가 투자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고, B씨가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위의 사례가 반복되면 아파트 평균 시세가 하락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하락세를 보인다. 수도권 평균 월세 평균 수익률은 3~4%인데, 대출 이자가 이보다 높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른다고 매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약 24개월(붉은 네모로 표시)동안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파란 네모로 표시)한 약 18개월 간 부동산 가격도 내려갔다.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한국도 금리 상승시기엔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 하락할 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타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금리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금리 상승이 예측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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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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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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