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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총]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비핵심사업 매각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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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4:03:37

26일 롯데월드타워서 제58기 주주총회 개최
이동우 대표이사, 롯데지주 사내이사 재선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지주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우 대표이사는 롯데지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서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됐습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적을 되돌아보고 향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 성과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해외 생산라인 확장 기반 매출 달성 계획과 더불어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의 지난해 해외 사업 실적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또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의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 작업과 더불어 롯데렌탈과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코리아세븐 자동입출금기(ATM) 사업 매각 등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비핵심사업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 부회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6월부터 미국 시러큐스 공장에서 ADC(항체약물접합체) CDMO(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반기 IPO(기업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 및 기업 신뢰도 향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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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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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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