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갑질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유통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 업종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유통업계 내용을 정리해 봤다.
우선, 오는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단속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권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다. 내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월부터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 배상받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범위도 확대된다.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가맹본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된다. 또 원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차례 고발 조치가 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