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①유통: 대형유통업체 갑질 단속 강화

URL복사

Tuesday, January 01, 2019, 06:01:00

대형유통업체 갑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제 적용..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갑질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유통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 업종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유통업계 내용을 정리해 봤다. 

 

우선, 오는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단속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권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다. 내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월부터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 배상받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범위도 확대된다.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가맹본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된다. 또 원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차례 고발 조치가 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