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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은 변액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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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15:03:07

한화생명,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 선봬..변액·금리연동형 두 가지 형태 연금 가입 가능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한화생명이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한 변액연금보험을 정식 출시한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한 상품에 변액연금과 금리연동형 연금특약을 갖춰 수익성에 안정성을 더한 ‘한화생명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출시 전인 지난달 21일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사가 해당 기간 내에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은 변액과 금리연동형의 장점만을 활용해 연금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다. 한 상품으로 두 가지 형태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변액인 주계약과 금리연동형 특약 간 적립금을 연 4회까지 이전할 수 있어 금리나 증시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다. 

금리상승기에는 주계약의 적립금을 특약으로 이전해 금리연동형의 비중을 높이고, 증시 호황기에는 주계약의 비중을 강화해 변액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주계약인 변액연금은 스마트업(Up) 자금이 지급되는 제1연금기간(첫 20년)과 공시이율로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2연금기간(20년 후)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업 연금개시 전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또는 혼합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은퇴소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적극적인 수익추구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연금개시 전 적립된 재원 전부를 변액으로 수령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다.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원하는 고객은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제1연금기간동안 연금액보증과 스텝업(Step Up) 기능을 탑재해 변액이지만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연금액보증은 연금개시 후 첫 연금 금액을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20년간 최저보증해주는 기능이다. 

스텝업은 투자수익이 상승해 최초 연금액 대비 5%, 10% 상승 때 최초연금액의 105%, 110%를 최저 보증해 지급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최초 연금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투자수익 상승으로 2차년도 연금액이 115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후부터 최초연금액의 110%인 1100만원이 제1연금기간동안 보증 지급된다.
 
또한, 변액보험 수익률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익률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수수료가 없어 환급금 과 수령연금액을 높인 점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업 연금 개시 전까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하이브리드변액연금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액상품의 수익성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안정성을 한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한화생명은 고객의 은퇴준비를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유용하고 독창적인 상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주계약(변액) 월 10만원, 특약(금리연동형)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45~76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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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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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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