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출혈 특약으로 보장가능할까?

URL복사

Monday, October 31, 2016, 06:10:00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외상’이 원인이면 보장받기 힘들어
휴유증 있을 땐 ‘상해후유장해나 재해후유장해 담보’ 확인해 봐야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 백남기(69) 씨가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 한 채 그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건강보험급여를 청구를 한 사실이 밝혀져 한동안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보험약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경막하출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은 뇌출혈의 일종으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dura)이라는 막의 안쪽과 지주막하 사이의 출혈을 뜻합니다. 외상이란 단어가 붙으면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진단된다면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뇌출혈 진단비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의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분류번호 ‘I60, I61, I62’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막하출혈이라도 외상성이냐, ()외상성이냐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 번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두개 내 손상은 요인이 외부 충격에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상해로 구분됩니다. 뇌출혈 진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상해로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크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나뉩니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거의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등 외상과 관련이 없는 출혈, 즉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보험 실무적 용어로는 비()외상성이면 질병코드’, 외상성이면 상해코드로 분류됩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보장이 안 된다니 당황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후유증이 남아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외상성 뇌출혈은 보험 진단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거나 일상생활 기본 동작이 제한된다면 상해후유장해또는 재해장해담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험금 지급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뇌 부위의 손상으로 편마비, 감각장애, 신경계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이란 이동하기, 음식물섭취하기, 배변배뇨,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를 뜻하는데요. 후유증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동작이 제한돼 보조기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해평가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외상성(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해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질병에 해당돼 질병후유장해담보를 확인해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이라는 게 일반인이 해석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0, 20년씩 길게 납입하는 만큼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슨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 본인과 가정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