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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실종 보상’ 세월호는 되고, 천안함은 안 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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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06:11:00

손보사 상해보험, 전쟁 등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는 보상 제외
민법상 실종 선고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해야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씩 죽는다.” 조금은 소름끼치기도 한 명제이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달리 사망()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종이나 행방불명이 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실종이 됐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조난을 당해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측 쌍방에 대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의 추정에 의해 사망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망의 추정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 보험인지, 손해보험사 보험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실종(민법 제27조 제1)입니다.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일 뿐이기에 어떤 (상해)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아래처럼 실종에 의한 사망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종이 되더라도 실종 기간이 끝나는 5년이 지나는 때에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피보험자 실종 후 최소5년간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보험계약을 온전히 유지해야만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실종(민법 제272)입니다. 약관에는 전쟁에 참가한 자 침몰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해당 위난(危難)이 종료한 후 1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쟁에 참가해 실종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외국의 무력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외국의 무력행사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간 납입해야 할까요? 20141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에 의한 실종의 경우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해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입니다.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의 거의 확실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이 또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재,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인정받는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라고 기재된 사망연월일까지는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망보험, 그러나 보험약관 상 사망에 대한 규정도 깊숙이 파고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소비자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만에 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실종, 특별실종, 인정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보험을 해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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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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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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