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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실종 보상’ 세월호는 되고, 천안함은 안 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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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06:11:00

손보사 상해보험, 전쟁 등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는 보상 제외
민법상 실종 선고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해야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씩 죽는다.” 조금은 소름끼치기도 한 명제이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달리 사망()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종이나 행방불명이 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실종이 됐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조난을 당해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측 쌍방에 대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의 추정에 의해 사망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망의 추정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 보험인지, 손해보험사 보험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실종(민법 제27조 제1)입니다.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일 뿐이기에 어떤 (상해)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아래처럼 실종에 의한 사망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종이 되더라도 실종 기간이 끝나는 5년이 지나는 때에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피보험자 실종 후 최소5년간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보험계약을 온전히 유지해야만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실종(민법 제272)입니다. 약관에는 전쟁에 참가한 자 침몰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해당 위난(危難)이 종료한 후 1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쟁에 참가해 실종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외국의 무력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외국의 무력행사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간 납입해야 할까요? 20141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에 의한 실종의 경우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해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입니다.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의 거의 확실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이 또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재,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인정받는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라고 기재된 사망연월일까지는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망보험, 그러나 보험약관 상 사망에 대한 규정도 깊숙이 파고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소비자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만에 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실종, 특별실종, 인정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보험을 해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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