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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실종 보상’ 세월호는 되고, 천안함은 안 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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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06:11:00

손보사 상해보험, 전쟁 등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는 보상 제외
민법상 실종 선고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해야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씩 죽는다.” 조금은 소름끼치기도 한 명제이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달리 사망()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종이나 행방불명이 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실종이 됐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조난을 당해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측 쌍방에 대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의 추정에 의해 사망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망의 추정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 보험인지, 손해보험사 보험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실종(민법 제27조 제1)입니다.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일 뿐이기에 어떤 (상해)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아래처럼 실종에 의한 사망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종이 되더라도 실종 기간이 끝나는 5년이 지나는 때에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피보험자 실종 후 최소5년간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보험계약을 온전히 유지해야만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실종(민법 제272)입니다. 약관에는 전쟁에 참가한 자 침몰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해당 위난(危難)이 종료한 후 1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쟁에 참가해 실종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외국의 무력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외국의 무력행사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간 납입해야 할까요? 20141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에 의한 실종의 경우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해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입니다.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의 거의 확실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이 또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재,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인정받는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라고 기재된 사망연월일까지는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망보험, 그러나 보험약관 상 사망에 대한 규정도 깊숙이 파고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소비자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만에 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실종, 특별실종, 인정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보험을 해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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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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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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