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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실종 보상’ 세월호는 되고, 천안함은 안 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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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6, 06:11:00

손보사 상해보험, 전쟁 등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는 보상 제외
민법상 실종 선고 기간까지 보험료 납입해야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씩 죽는다.” 조금은 소름끼치기도 한 명제이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달리 사망()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종이나 행방불명이 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실종이 됐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조난을 당해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측 쌍방에 대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의 추정에 의해 사망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망의 추정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 보험인지, 손해보험사 보험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실종(민법 제27조 제1)입니다. 피보험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일 뿐이기에 어떤 (상해)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약관에 아래처럼 실종에 의한 사망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종이 되더라도 실종 기간이 끝나는 5년이 지나는 때에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피보험자 실종 후 최소5년간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보험계약을 온전히 유지해야만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실종(민법 제272)입니다. 약관에는 전쟁에 참가한 자 침몰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해당 위난(危難)이 종료한 후 1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쟁에 참가해 실종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외국의 무력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외국의 무력행사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간 납입해야 할까요? 20141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에 의한 실종의 경우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해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입니다. 인정사망이란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의 거의 확실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이 또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재,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인정받는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라고 기재된 사망연월일까지는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망보험, 그러나 보험약관 상 사망에 대한 규정도 깊숙이 파고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소비자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만에 하나 피보험자가 일반실종, 특별실종, 인정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보험을 해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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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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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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