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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윽, 문콕!’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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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5, 2016, 06:10:00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약관상 면책’ 사항 잘 따져보면 받을 수도 있어

“보험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4년째에 접어드는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원정대’를 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일상생활 중에서 더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보험에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세부적으로 배상책임 대상자가 대인(사람)’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물건)’은 예전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 2만원, 현재는 2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책 중에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된 가족 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 보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된 옆 차량의 다른 사람이 문을 열다가 내 차의 문을 콕 찍은 경우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까요? 최근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옆 차량에 문콕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배책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배책에서 문콕사고 보상은 보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에서 일배책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콕사고에 대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콕사례는 차량의 소유나 관리가 아닌 사용으로 인한 (약관상)면책이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사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보통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2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될까요? 과거 보험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자동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콕사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행위를 차량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고 보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인 결과,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는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 이해한 후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를 잘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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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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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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