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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기획]⑤ 전투기 조종사, 교통재해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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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6, 2016, 06:09:00

[보험약관 원정대] 생명보험사 신재철 FC..“전투기도 교통수단”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창간 3주년 기획의 마지막 기사는, 예고드렸던 보험약관 원정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전투기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약관 원정대의 1호 대원인 신재철 FC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신재철 FC] #. 20103월 공군 강릉기지에서 전투기동 훈련을 위해 이륙한 F-5 전투기 2대가 5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후 전투기는 추락했고, 탑승한 조종사 3명 모두 사망했다. 그런데 조종사 중 한명인 A씨는 재해사망보장 5000만원과 교통재해 사망보장 5000만원을 각각 보장하는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A씨는 재해사망보험금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두 가지 사망보험금 중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보험사 측은 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민첩한 군용기로 공대공 요격 임무수행, 공대지임무, 정찰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교통기관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유가족은 피보험자(A)가 탑승한 F-5전투기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유족은 전투기가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인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고 당시에도 F-5전투기의 각 장치를 원래의 용법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도 항공기에 속하는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해석했다.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는 항공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전투기에 탑승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와 비슷한 사례로 같은 해 3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도 있다. 천안함의 본래 목적도 연안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등 전함에 해당되지만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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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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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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