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창간3주년 기획]⑤ 전투기 조종사, 교통재해 보장은?

URL복사

Tuesday, September 06, 2016, 06:09:00

[보험약관 원정대] 생명보험사 신재철 FC..“전투기도 교통수단”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창간 3주년 기획의 마지막 기사는, 예고드렸던 보험약관 원정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전투기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약관 원정대의 1호 대원인 신재철 FC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신재철 FC] #. 20103월 공군 강릉기지에서 전투기동 훈련을 위해 이륙한 F-5 전투기 2대가 5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후 전투기는 추락했고, 탑승한 조종사 3명 모두 사망했다. 그런데 조종사 중 한명인 A씨는 재해사망보장 5000만원과 교통재해 사망보장 5000만원을 각각 보장하는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A씨는 재해사망보험금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두 가지 사망보험금 중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보험사 측은 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민첩한 군용기로 공대공 요격 임무수행, 공대지임무, 정찰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교통기관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유가족은 피보험자(A)가 탑승한 F-5전투기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유족은 전투기가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인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고 당시에도 F-5전투기의 각 장치를 원래의 용법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도 항공기에 속하는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해석했다.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는 항공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전투기에 탑승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와 비슷한 사례로 같은 해 3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도 있다. 천안함의 본래 목적도 연안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등 전함에 해당되지만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