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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기획]② 암보험 부활 1년內 암진단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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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2, 2016, 06:09: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중 보험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 선정
약관상 보험금 감액지급 설명 없어 전액 지급해야..“중요 문구 반드시 확인”

“보험은 너무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은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문제에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은 무엇인지, 설계사들도 까다로워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원정대’를 발족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볼 참입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계약자 D씨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해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다. 이후 부활신청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두 보험사는 부활 후 1년 이내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 진단금을 50%로 감액 지급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D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보험 민원의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며, 그 다음으로 보험 계약 성립과 실효에 대한 불만 순이다. 앞선 기사에서 보험 계약자들이 약관의 내용이 너무 길고, 용어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약관만 꼼꼼히 읽어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보험 계약이 실효돼 다시 부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절반만 가능한지는 약관을 활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암 진단의 경우 약관에 따라 계약을 부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예: 90일 이내)보험금을 절반(50%)만 지급 또는 전액(100%)지급하기도 한다.


D씨의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을 부활하자마자 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진단금의 절반만 지급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부활 기준(시점)을 최초계약일로 봤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상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보고 보험금감액기간(90일~1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는 약관에서 '부활'의 법적 의미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부활 시 최초계약체결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부활 후 1년 이내 보험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암 진단 급여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 경우 D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암 진단 특약갱신 약관 중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 개시일'과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면 된다.


우선 상품 특약 약관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보험을 최초로 가입한 후 1년 이내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의 50%만 지급, 1년 이후면 100%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 부활 규정을 보면, 부활 갱신계약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암을 보장하며, 특약계약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에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기존 계약의 효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암진단 특약 약관상 책임개시일(90일 이후)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D씨와 보험계약을 체결(부활)할 때 보험금 감액지급 여부 등 지급제한 사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보험사 2곳은 D씨에게 암 진단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혹 보험사가 보험계약 약관을 근거로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약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문구를 잘 살펴보면 전문가 도움 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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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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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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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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