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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年 3.4조'..금융당국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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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14, 06:07:30

작년 적발금액 5190억원..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엄정히 제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0년에는 3747억원에서 20114237억원, 20124533억원, 20135190억원으로 집계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도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2009년 검찰과 협력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부재환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월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 연계 체계를 법제화해 보험사기와 관련 조사절차를 규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일원화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자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기존 10%대에서 30%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중 함께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역할도 커진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근거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과 홍보단을 구성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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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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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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