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변경

URL복사

Tuesday, December 20, 2016, 12:12:17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실손보험 단독화·자기부담비율 상향 등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단독화와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에 암이나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통합형 상품으로 판매해 가입자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간 가격비교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것(One-Stop 서비스)을 허용한다.


특약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도 높아진다. 기본형에 특약 1~3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이 특약 항목 대상이다.


현행은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토록 한다. 입원의 경우, 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한다.


통원 치료는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의원급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선방안은 특약 항목에 한해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단, 신규 상품의 기본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소비자는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약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특약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변경은 이번달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18년 4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