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실손보험 개편④] 25% 싼 기본형 보험, 잘 팔릴까?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21, 2016, 10:12:43

패키지 묶음 판매 지속하면 기본형 실손보험 외면받을 듯
비급여 코드 표준화 시급..“갱신 때 보험료 인상폭 클 수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낮아져 이른바 실손의료보험의 슬림화 유형이다.


하지만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본형 가입자는 담보가 제한된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설계사 수수료가 적어 기본+특약형 상품을 권유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번 실손보험은 상품 개편에 중점을 두고,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은 더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잘 팔릴까?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편에서 기본형에 특약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본적인 의료비의 보장 니즈가 있는 경우 '기본형' 상품에 가입,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 등 폭넓은 보장을 원하면 기본형에 특약을 더하면 된다. 특약은 3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기본형 실손보험이 설계사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실손보험에 다른 암이나 사망,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해 '패키지 보험'으로 묶는다면 기본형에 특약을 더한 상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설계사 입장에선 기본형이 판매수수료가 적은 기본형 상품만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 또 기본형 가입자가 추후 담보가 제한된 부분을 두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특약을 붙인 상품을 권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금융당국의 개편안 방향과도 배치된다.


오는 2018년 실손보험 단독화 이후에도 실손보험과 보장성 상품 두 가지를 동시에 판매하는 방식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연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채널에서는 기본형이든 특약형이든 실손보험 단일 상품 판매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가입에만 니즈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설계사 채널은 당분간 기존처럼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상품 개편해도 비급여 항목 코드 관리 시급”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비급여 항목 코드관리 부분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 여름 복지부와 함께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진료비가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난다.



금융위는 연내 100항목(내년 100개 항목 추가)에 한해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은 1만 6680개로 이 중 코드표준화 항목은 1611개(9.7%)에 불과하다. 올해와 내년 200개 항목을 추가해도 1800여개에 그친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갱신 때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융위 개편안은 자기부담비율을 3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기존 상품보다 약간 낮췄다. 자기부담금을 올려 특약 항목에서의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잉진료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때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높은 자기부담금을 감안하고 특약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향후 갱신시기에 보험료 인상폭(현 5% 내외)이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실손개편안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따로 떼면서 기본 보장과 특약 보장의 손해율을 따로 관리하게 됐다”며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하고, 진료 횟수 등을 제안했지만 특약에서 할증폭이 커지면 신규 가입자의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을 하지 않은채 상품구조만 바꾼다고 해서 손해율이나 과잉진료를 막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실손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항목 코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