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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명 가입한 실손보험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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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8, 2016, 10:05:05

금융위-복지부, 실손보험 개선방안 첫 협의회 열어..TF팀 구성해 4분기 방안 마련 목표
실손보험 전산 통계 구축 등 3가지 추진원칙 발표..“선량한 2400만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그동안 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초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이어졌던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의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 논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안으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목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협의회에 차관급 이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에서 실무자가 참석했다.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험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와 통계 등을 분석한 발표를 듣고, 그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금융위는 우선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쇼핑을 하거나 소비자에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3200만명이 가입했고, 이 중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의 비중은 25%내외로 추정됐다. 25%인 800만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0만명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보험금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 시스템을 살펴보니, 선량한 2400만명의 가입자가 일부 과잉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 30~40대가 1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향후 50대에는 4만~5만원으로 보험료가 폭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부문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시스템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진료비용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어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어 문제가 되는 보장을 재점검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비급여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등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추진한다. 일례로, 병원에서 진료 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경우 가입자가 전산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보내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TF팀은 오는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후에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실무자 TF팀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후 11월에 차관급 TF를 다시 열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했고,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TF에서 냉철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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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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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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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0:1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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