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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③] 금융위-복지부 “비급여 표준화, 긴밀히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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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16, 11:12:46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개최..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만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차관급 회의가 열렸다.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복지부와 함께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투명성 제고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는 복지부가 주무부처기 때문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가 매년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등 보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 정체돼 있다“며 “비급여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올해 비급여 항목 100개를 표준화하고, 내년 100개를 단계적으로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150병상 이상의 2041개 병원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나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소통해나가겠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필수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실손보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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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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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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